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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유의사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가급적 세무서 방문을 삼가하고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ARS를 통해 언택트로 진행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언택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흔히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직장인. 이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이 외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기타소득 금액 3백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민원증명 및 세금납부, 세무대리정보 등 종합소득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페이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분류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일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일반신고서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세액 x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국제거래 수반 부정무신고의 경우 60%를 물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5월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여러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기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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