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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 6월 하순을 기점으로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됩니다. 예방과 근절 차원에서 음주운전 관련 법령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사항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시 처벌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 및 징역형의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정상 책임까지 모두 져야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단순음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지만,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상 책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며, 정지기간도 늘어납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이진아웃제도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3회 이상 위반 하면 바로 구속 면허취소’ 이었던 삼진에서 ‘2회 이상’ 인 이진으로 줄었으며, 형량도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구제
형편상 과다한 벌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와 운전이 직업 및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지만 생계에 지장이 있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며 비용도 소송대비 소액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되어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사항 그리고 구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안겨주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