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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사항


    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 6월 하순을 기점으로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됩니다. 예방과 근절 차원에서 음주운전 관련 법령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사항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시 처벌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 및 징역형의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정상 책임까지 모두 져야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단순음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지만,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 0.2% 이상 2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상 책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며, 정지기간도 늘어납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 0.03% ~ 0.08% 미만 벌점100 벌점100 (벌점110) 면허취소 (결격기간 2)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 면허취소 (결격기간 2)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 면허취소 (결격기간 3)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
    사망사고

     

    이진아웃제도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2019625일을 기준으로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3회 이상 위반 하면 바로 구속 면허취소이었던 삼진에서 ‘2회 이상인 이진으로 줄었으며, 형량도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구제

     

    형편상 과다한 벌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와 운전이 직업 및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지만 생계에 지장이 있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며  비용도 소송대비 소액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되어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사항 그리고 구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안겨주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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