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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무엇이든 인터넷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편리함을 얻었으나, 반면에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범죄 또한 발달하였죠. 갈수록 수법이 영악 해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에 접속합니다.
-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동의 사항에 동의를 해줍니다.
- 본인명의 휴대폰 문자 인증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긴급 사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사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이버수사대 신고하기 처리 지침에 동의합니다.
- 범죄유형 선택 > 증거자료 첨부 > 인적사항 입력 > 내용입력 > 접수완료 순서대로 진행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이렇게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였다면 후에 경찰서 방문 > 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또한 온라인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니, 가족이나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도 가능하며 사이버범죄를 발견하신 경우 ‘제보하기’를 이용하여 주세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만큼 스마트폰 안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이죠.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준으로 안내를 해보았는데요, 사이버수사대는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으니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