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정리


    인터넷의 발달로 무엇이든 인터넷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편리함을 얻었으나, 반면에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범죄 또한 발달하였죠. 갈수록 수법이 영악 해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신고방법-정리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cyber.go.kr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에 접속합니다.
    2.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신고하기
    3.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동의 사항에 동의를 해줍니다.

      사이버범죄-신고-관련-개인정보-취급동의
    4. 본인명의 휴대폰 문자 인증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
    5. 긴급 사안 여부를 확인합니다.

      긴급-사안-여부-확인
    6. 오프라인 사안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사안-확인
    7. 사이버수사대 신고하기 처리 지침에 동의합니다.

      신고하기-처리-지침
    8. 범죄유형 선택 > 증거자료 첨부 > 인적사항 입력 > 내용입력 > 접수완료 순서대로 진행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하기-화면

    9. 이렇게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였다면 후에 경찰서 방문 > 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또한 온라인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니, 가족이나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도 가능하며 사이버범죄를 발견하신 경우 제보하기를 이용하여 주세요.

      신고접수-진행절차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만큼 스마트폰 안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이죠.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준으로 안내를 해보았는데요, 사이버수사대는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으니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