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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부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1주택 단독명의와 똑같이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혹은 배우자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납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각각 종부세 계산해보시고 절세 해보세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 세금종류별 서비스 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하기 로 들어갑니다.
- 주택 계산하기 를 눌러주세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화면입니다. 먼저 주택의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기본사항을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포함 여부를 설정해줍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입력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지분율이 같을 경우 합의에 따라 선택해주세요.)
- 부부공동명 여부, 납세의무자 생년월일과 취득일자 설정 후 간이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세액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적용 세액을 모두 한 눈에 비교/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례 적용, 미적용 계산 결과를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답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한 변동 등의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