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하기
이번 년도부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1주택 단독명의와 똑같이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혹은 배우자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납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각각 종부세 계산해보시고 절세 해보세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 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하기 로 들어갑니다. 주택 계산하기 를 눌러주세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화면입니다. 먼저 주택의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기본사항을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1세대 1주택..